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9일부터 신청하세요
– 여름 냉방부터 겨울 난방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반복되며 에너지 사용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는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비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도에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지속 시행하여, 경제적 여건상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월)부터 신청을 시작하며, 여름·겨울 두 계절에 걸쳐 냉방비와 난방비를 통합 지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부터 대상 요건, 신청 절차, 지급 금액,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낮고 에너지 이용이 취약한 가구에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바우처는 실물 형태로 발급되거나, 전기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으로 적용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즉, 냉방기기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 난방연료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여 최소한의 주거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여름과 겨울 모두 자동으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 | 기간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 2025년 10월 16일 ~ 2026년 4월 30일 |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되며, 겨울 바우처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 + 가구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일부 유형
(자활근로 참여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② 가구 구성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정
- 임산부
즉,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위 조건 중 하나에 가구 내 구성원이 포함되어야 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여름과 겨울 바우처가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한 연간 단일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냉방과 난방을 각각 구분하여 계절별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당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본인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맞게 바우처를 유연하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는 연간 295,200원
- 2인 세대는 407,500원
- 3인 세대는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
이 금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한전 전기요금 차감, 도시가스 요금 감면, 또는 연료 구매(등유, 연탄 등)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난방비나 연료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급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농어촌 연료 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하절기(여름) 사용만 가능한 바우처로 대체되어, 지급 금액이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 1인 세대: 40,700원
- 2인 세대: 58,800원
- 3인 세대: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이 조정 바우처는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겨울철 난방비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가구 유형 | 구성 예시 | 여름 바우처 | 겨울 바우처 | 연간 총액 |
---|---|---|---|---|
단일가구 | 독거노인, 장애인 1인 | 8,000원 | 100,000원 | 108,000원 |
소형가구 | 노인+장애인 또는 아동 | 12,000원 | 145,000원 | 157,000원 |
중형가구 |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3인 | 15,000원 | 180,000원 | 195,000원 |
대형가구 | 다자녀 가정 또는 4인 이상 | 20,000원 | 210,000원 | 230,000원 |
※ 위 금액은 정부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지자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정부가 전기·가스·연료비를 일정 금액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상 요건과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 9일(월요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수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모두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장소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은 대부분 제공되지 않으며, 방문 접수를 통해 자격 확인 및 정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 복지 담당자, 요양보호사 등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수급 자격 확인 서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질병, 장애 관련 증명서: 중증질환 진단서, 희귀난치질환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필요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소득 및 세대구성 정보를 행정망으로 조회하여 자격을 확인하므로, 복잡한 서류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담당자가 소득 및 가구원 요건 확인
- 신청인에게 바우처 사용 방식 선택 안내 (전기요금 차감 or 연료 구매용 카드)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서 발급
- 지정일 이후 자동 지급 시작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
바우처 사용 방법은 신청 시 선택 가능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방식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주 환경과 사용 편의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고령자이거나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가족뿐만 아니라 복지담당 공무원, 통장, 사회복지사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단, 정확한 개인정보 제공 및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바우처는 여름철 7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여름과 겨울 모두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바우처 총액을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가구원이 2025년도 기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65세 이상 노인, 6세 이하 아동,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여부 확인 (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
- 이전 연도에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 재신청이 아닌지 확인
- 기존에 긴급복지 연료비 또는 연탄쿠폰을 수령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 달라질 수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이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병행 도입하고 있으나, 1차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입니다.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카드 또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제공되며,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차감 방식 (전기 사용자)
- 한전 또는 전기 공급자가 지정된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바우처 금액만큼 사용자의 월 전기요금에서 감액 적용됨
- 실물 바우처(지류 또는 카드) 방식
- 등유, 연탄, LPG,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선택 가능
- **지정된 가맹점(주유소, 연탄판매소 등)**에서 실물 바우처 또는 선불카드로 결제
- 사용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여름철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며, 겨울철 바우처는 연료 구매 선택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꼭 12월 31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은 세대당 1회만 가능하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이사나 거주지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바우처 사용이 이어집니다.
- 지정 가맹점 외에서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사용 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전기요금 할인이나 연료 쿠폰을 넘어, 에너지 복지 실현의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로 인한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적시에 신청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시작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여름과 겨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